박지만 회장은 측근을 통해 “친구 사이여서 일반인과 똑같이 신청해 일반면회를 한 번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일반적으로 형기의 3분의2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으로 분류되고 박 회장이 신 회장을 만난 때(지난해 10월)가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시점인 만큼 가석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박 회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신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면서, 2011년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 고문을 맡았던 사실 때문에 대선 전에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향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올케로 청와대의 특별관리 대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