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 관계자는 "위장 외국인은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들을 차단하기 위한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상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단, 개인이 아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은 실제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도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이 되려는 목적을 크게 4가지로 판단한다.
우선 규제 회피다. 위장 외국인은 다수 유령회사를 이용해 주식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피한다. 또 기업공개 시 개인투자자보다 기관투자자가 청약증거금 면제와 같은 혜택을 본다는 점을 악용한다.
위장 외국인은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 매매를 추종하는 경향을 이용, 불공정 거래에 나선다. 최근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자사주식을 불법적으로 매매한 기업 대표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나 법인세 등을 회피하거나 회사자금을 은닉할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위장 외국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위장 외국인이 되려는 목적은 이들의 특징에서도 잘 드러난다. 매매가 잦고 한 종목을 집중 투자하는 일명 '몰빵 투자'를 한다. 이들이 세운 유령회사는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금감원은 실무적으로 위장 외국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와치 리스트(Watch List)'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감독 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외국인 투자자 투자등록 단계에 대한 법규 개정 필요성도 논의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