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등 감사원 지적사항 58건 내년 예산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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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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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감사원 감사결과 가운데 국가기관의 예산·사업 축소 요구, 지자체 법령·제도 개선 등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예산반영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음해 예산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은 예산·사업의 축소 및 조정이 필요한 10건, 사업 우선순위·시기·방식 등 조정이 필요한 9건, 사업추진 재검토가 필요한 6건 등 31건의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지자체와 공기업 등은 지방재정 관련 법령·제도개선 사항 2건,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4건, 자치단체 자체예산 및 사업 관련사항 9건, 공공기관 주요사업 관련사항 8건, 공공기관 경비 집행 관련사항 4건 등 27건의 지적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예산 반영이 협의된 주요 사례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주의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꼽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642억원을 출자해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사용, 587억원의 나랏돈이 쓰이지도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서 각각 3천350억원과 40억원(2012년 기준)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는 예산 및 사업의 축소·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결론내려졌다.

안행부에서 보증채무 관리를 소홀히 해 지자체의 채무보증 남발을 유발하면서 지난 4월 현재 보증채무 누적액이 4조9천억원에 달한다는 감사원 적발 사례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제도 등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은 이런 사례를 포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각 기관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를 관리·감독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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