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기분 자동차세 2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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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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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4억7200만원(2만3928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올 1월과 3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다.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ARS(☎031-770-3900)를 통해 신용카드(외국계 및 BC카드 제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김응회 군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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