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올 1월과 3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다.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김응회 군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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