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어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상고심 기능 강화와 관련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을 배치하고 △일반 상고 사건은 상고심 법원이 처리하며 △대법원은 법령 해석·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의원입법을 통해 법원조직법, 법관정원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절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과다한 상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현재 과다한 3심 재판으로 인한 대법관 1인당 업무량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자문위는 법조윤리 제고 방안과 관련해선 △부적절한 법정 언행 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재판 모니터링 강화 △전관예우 우려에 대한 법관들의 주의 환기 및 법조윤리협의회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평생법관제 정착, 퇴직 고위법관의 공익활동 기회 보장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자문위는 건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