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기획개발 표준계약서 영화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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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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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진흥위원회 로고]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한국영화산업의 기획개발 활성화와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년여 간 개발한 ‘기획개발 표준계약서(2종)’를 영화계에 제안하고,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6일 오후 3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기획개발 표준계약서 영화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획개발의 주체, 투자환경 및 조건, 기획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 범위 등을 고려해 ‘창투사 등 재무적 투자사형’과 ‘영화 전문 투자/배급사형’으로 이원화한 ‘기획개발 표준계약서(안)’가 제안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기획개발 표준계약서(안)’은 기존에 발표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와 연계해 기획개발 환경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획개발 단계의 구체화 ▲기획개발 완료의 기준 ▲투자 우선 권리의 행사 시기와 기한 설정 ▲투자우선권 행사에 따른 수익 배분 사전 약정 ▲기획개발 중단 및 메인 투자 미체결에 따른 공동 책임과 기획개발비 회수 ▲기획개발 결과물의 권리 처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개발 표준계약서(안)’ 개발에 참여한 정재승 책임연구원(장안대학교 연기영상과 겸임교수)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발제를 맡고,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영화제작자 원동연 대표((주)리얼라이즈픽쳐스)와 조정준 대표((주)영화사 불), 법률 검토를 맡은 강윤희 변호사(법무법인(유) 원)가 참석해 공청회에 참여한 영화인들과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영화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후, 영화계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기획개발 표준계약서’를 발표한다. 향후 ‘기획개발 표준계약서’의 국내 영화산업 내 정착은 영화 창작자의 창의력 발휘와 제작사의 권리 강화 뿐 아니라 투자사의 투자 환경도 개선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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