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사업을 수행 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기업은행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기업은행은 2016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연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 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등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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