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인사청문회 후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우선 문 국무총리 지명자자에 대한 총리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서를 청와대가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 제출하게 된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사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제출 △본회의 표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특위는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일 문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셈이다.
이 경우, 내달 4일 특위는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면 무기명 투표가 실시돼 국회 재적 의원 286명 중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가 149석 중 반대표가 6표만 나와도 통과할 수 없다.
부결될 경우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문 지명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장관과 달리 총리는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 몫인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만약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총리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해도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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