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기자=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어린이집 출석부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조금 1,016만원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45세, 여)등 천안지역 어린이집 13곳의 원장 및 대표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천안지역 ‘J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면서어린이집 소속 원아 15명이 여행 등의 목적으로 1~3개월 동안 해외에 간 사이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당 원아에 대한 기본 보육료, 보육료, 예외급여 등 국가보조금 1,016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 이들이 해외 출국한 원아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해외출국 원아 15명 출입국 내역 확인 및 국가 보조금 교부받은 내역 확인하는 등 혐의사실 입증하여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은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로 원아 등록 등을 하여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천안지역 ‘J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면서어린이집 소속 원아 15명이 여행 등의 목적으로 1~3개월 동안 해외에 간 사이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당 원아에 대한 기본 보육료, 보육료, 예외급여 등 국가보조금 1,016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 이들이 해외 출국한 원아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해외출국 원아 15명 출입국 내역 확인 및 국가 보조금 교부받은 내역 확인하는 등 혐의사실 입증하여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은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로 원아 등록 등을 하여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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