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해송환 비용, 정부가 지급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7 17: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국군포로 예우 차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를 유족이 국내로 송환할 경우 들어간 송환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숨진 뒤 유족들이 그 유해를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송환 과정에서 든 비용을 유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곧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포로의 유해 개념(전체 유해 또는 부분 유해 등), 유해 송환 시 처리 방법, 송환 비용 지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해 송환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송환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고위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합한 금액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군포로 예우 차원에서라도 유족에게 최소한의 송환비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56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국방부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국군포로의 경우 북한을 탈출해 귀환하면 억류기간 월급과 정착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가 유골로 돌아올 때 보상 등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