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 고발…"직원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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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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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왼쪽 두번째)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하나금융지주의 직원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사진 제공=외환은행 노동조합]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7일 전 직원 개인정보 무단 제공을 이유로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한 '그룹비전교육' 과정에서 전 직원의 개인정보를 교육위탁업체에 무단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외환은행이 과거 직원들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본인이 연수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교육위탁업체 H사는 기존 동의서상의 정보제공 대상이 아닌 데다 직원들이 H사에 연수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그룹비전교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수차례 법 위반 사실을 은행 측에 알렸으나 시정되지 않아 고발했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직원 피해 및 금융권 신뢰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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