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EJF는 유럽과 서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근절을 위해 앞장서온 단체다.
양해각서에는 서부아프리카 수역 우리 어선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상호 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완현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EJF와 협력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서 "IUU어업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날 데이비드 오설리반 EU 대외관계청 사무차관도 면담하고 불법 어업국 지정 문제에 대한 EU 외교 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EU 해양수산총국 대표단은 지난 9∼11일 한국을 방문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의 각종 조치를 점검하고 한국을 불법조업 국가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최종 실사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이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한국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수산업계는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