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사건·사고 제재 수준 강화…정보유출 1건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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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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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 제재 수위를 대폭 상향키로 했다.

구속성 예금인 '꺾기'를 비롯해 금융투자 및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며, 고객정보 유출의 경우 단 1건만 발생해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난해 동양사태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올 초 1억여건 규모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권 사건·사고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및 시장질서 훼손 등 불건전 영업에 대한 제재 양형 기준을 정비하라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감독원장이 다수 금융업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 종류를 지정,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조치를 받은 뒤 3년 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 직원이 개인 신용정보를 당초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 1건만 적발돼도 주의조치를 받게 된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일 경우 업무정지(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에 대한 징계도 강화돼 1건 이상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 업무정직(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정보보호 소홀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금융사는 업무 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특히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신용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꺾기에 대한 규제 기준은 수취 비율 등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구분돼 징계가 내려졌다. 꺾기 수취 50건, 위반 점포 비율 10% 이상이면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를 받는다. 보험·공제·펀드·원금 비보장 금전 신탁은 꺾기 수취 비율이 월 3% 이상일 경우 감봉 이상, 1% 이상 3% 미만 견책, 1% 미만은 주의 조치를 받는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의 경우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주의를 받는다. 기존 최저 양형 기준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이었다.

무자격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개인 모집인은 5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험사 임직원의 위법·부당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해임 권고(면직) 제재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보험을 계약하는 모집 행위에 대해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비율의 80% 이상일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실제 명의자의 동의 없이 보험을 계약했을 때는 개인 100건 이상, 10억원 이상이면 등록이 취소된다. 20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에 해당해도 60일간 업무가 정지된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한다. 비조합원 대출한도 △70% 초과(100억원 이상) 시 면직 처분되며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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