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2년간 3차례 승차거부하면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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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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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 거부를 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하며 두번째 적발 시 과태료 40만 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차 거부를 할 경우 벌점 3000점이 쌓여야 자격을 취소할 수 있지만 승차 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택시회사는 보유 차량 대비 승차 거부 등 위반건수를 산정한 위반지수에 따라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100대를 보유한 회사의 위반행위가 20건일 때 위반지수는 ‘1’로 계산된다. 위반지수가 ‘1’이면 사업 정지 60일에 처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감차와 면허취소를 당한다.

이번 택시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 구입비, 기름값, 교통사고 처리비 등 운송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됐다.

1년 안에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3차례 위반하는 업체는 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1차 위반 때는 과태료 500만 원, 2차 위반 때는 사업일부정지 120일과 과태료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기름값이나 교통사고 처리비가 아닌 세차비 전가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는 3차례 적발됐을 때 감차와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특별·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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