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을 대상대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오모(33)씨를 구속하고 한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동대문의 영세상인 171명에 283회, 총 12억9100만원을 빌려주고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연이율은 현행 39% 수준이지만, 오씨 등은 136∼225%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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