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전체 식중독 환자 중 학교 식중독 환자는 2008년 39.8%에서 지난해에는 47.2%로 크게 늘었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7월부터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은 즉시 잠정적으로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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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 식약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한편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 로 최종 확인됐다. 이 제품을 공급한 업체의 영업소는 폐쇄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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