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치원 교직원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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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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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에 나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17일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에서 인천시교육청과 협조·연계해 유치원 교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연이어 발생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자구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기획됐다.

시에서는 교육 기획 및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해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7월까지 총 1,154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백보옥 인천시 아동복지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업무에 대한 시와 교육청·유아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교육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기 쉬운 신고 의무자 직군인 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에 교육자료를 제공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에 대한 전달 연수를 협조 요청해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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