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2014년 한강조류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한강 고유 여건에 맞는 대책으로 시민들의 불편·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냄새경보제를 본격 가동한다. 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중 하나라도 시가 설정한 기준을 넘으면 발령된다.
냄새 물질별 발령 기준을 차등 적용해 제거가 힘든 2-MIB는 100(ng/L)→50(ng/L)으로 강화하고, 제거가 쉬운 지오스민은 100(ng/L)→500(ng/L)으로 완화시켰다.
조류경보제 발령은 정부 기준을 준용해 남조류 세포 개체수 및 엽록소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으로 나눴다.
서울시는 조류주의보 발령 시부터 조류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시민홍보, 하천순찰, 수질검사 등을 강화한다.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해 강북·암사·구의·자양·풍납 5개 취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재정비한다. 또 분말활성탄 589t, 이산화탄소 163t 등 20일분의 정수약품을 비축했다.
냄새물질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연구원에서는 상수·취수원 수질분석을 주 1회 벌인다. 광암·구의·뚝도·영등포·암사·강북 6개 아리수정수센터가 자체 실시 중인 냄새물질 분석주기는 기존 주1회에서 하루 1회로 조정했다.
조기경보체계 확립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한강상류 조류측정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강원도 등과 측정결과를 주 1회 이상 교환 중이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녹조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경우 끓여먹고 경보 발령 뒤 한강 수상레저 활동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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