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산림청은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보호종은 멸종위기종 246종(환경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해수부), 천연기념물중 생물종 70종(문화재청), 희귀식물 571종(산림청)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부처간 상호 연계·소통 부족으로 부처간 통계도 제각각이고 사업중복에 따른 낭비, 통제탑(컨트롤타워) 부재 등 국가보호종 관리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는 문제해결형 조직진단(T/F)을 구성해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제각각 이뤄졌던 부처 통계와 투자가 신설되는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를 통해 관리·시행되고 그 성과를 관계 부처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는 중복종에 대한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이전 사전 협의, 공동조사 등 협업사업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국가보호종 포탈’을 구축해 각부처 복원 추진사항과 국가보호종에 대한 통계 및 연구성과 등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경우 운영 중인 멸종위기종포탈(www.korearedlist.go.kr)을 활용해 오는 9월 국가보호종 서식 실태조사 등 주요사항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시연할 예정이다.
국가보호종 2~3종에 대한 공동복원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복원 전과정 경험을 부처간 공유하고 복원 협업절차를 마련해 향후 국가보호종 전반으로 공동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계획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강화하는 정부 3.0 모범 사례”라며 “공동복원 사업 등 성과를 올해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성과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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