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울산항만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 해임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8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 공공기관 'D·E등급' 30개…전년 대비 2배↑

  • A등급 단 2개 전년 16개에서 크게 줄어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절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는 E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을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는다.

기재부는 울산항만공사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미흡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 및 사업구조조정이 부실하다며 해임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거래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개 기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초 16개 기관이 경고 대상이었지만 10개 기관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고 조치를 피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을 허용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은 1% 이내로 감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7개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이 각각 19개, 11개로 나타났다. 전년도 D·E등급이 각각 9개와 7개인 것에 비교하면 경영성적이 나쁜 기관이 2배 가량 늘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2012년도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와 비교해볼 때 기관들의 전반적인 성적이 크게 나빠졌다.

정부는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결과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의 등급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등급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단 2개로 2012년 16개에서 크게 줄었다. B등급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기업 4개와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준정부기관 35개 등 모두 39개다.

현 부총리는 "경영실적 부진과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이번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면서 "올해 중간평가나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