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한글화… 외계어 같은 업계용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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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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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증권거래세법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모든 법률 한글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업계에서 쓰이는 수많은 외래어도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법제처와 기획재정부는 한글화 작업을 마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2013년 말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 관계자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한글화 작업을 진행했다"며 "증권거래세법이 전체 법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다른 법률보다 늦어진 감도 있다"고 말했다.

달라지는 증권거래세법은 한자로 표기된 단어를 대부분 한글로 고쳤다. 일본식 표현도 어법에 맞게 정비했다.

개정안은 5월 기재위 소위에 상정됐다가 다른 법안에 밀려 처리가 지연됐으나, 여야가 다른 의견을 보일 여지가 거의 없어 조만간 통과가 예상된다.

김슬옹 한글학회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법뿐 아니라 증권업계에서 쓰는 어려운 외래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용어는 정보나 지식을 나누는 데 걸림돌이 돼 소통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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