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선수 부상당하면 보험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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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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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 러시아와의 첫 경기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큰 태극기를 머리 위로 펼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남은 브라질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입원하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전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6명, 선수 23명 등 총 29명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 중 부상을 당하거나 현지 체류 중 상해를 입으면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해 실손의료비를 보상받게 된다. 선수들은 축구협회 소속 코칭스태프와 선수 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만 단체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보상 범위는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에 국한돼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약관상 단체상해보험은 국내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에만 실손의료비를 보상한다”며 “해외에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가입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단, 현대해상 해외여행자보험 주요 담보 가입 기준 대표팀 선수 1명이 부상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2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담보별 가입금액은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는 각각 2000만~2억원, 질병사망은 1000만~2000만원이다. 부상 위험이 높은 선수들이 수령할 확률이 가장 높은 실손의료비는 200만~2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A선수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최대 2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해상과 축구협회는 대표팀 선수들이 가입한 해외여행자보험의 정확한 가입금액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가입금액을 최대치로 정했는지, 최대치 보다 낮게 정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가입금액은 중요한 계약사항인 만큼 외부에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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