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유병언 측에 검찰 수사정보 전달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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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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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수사정보가 유병언(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 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국방·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씨를 검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유병언에 대해 처음부터 범죄가 확인된 게 아니고 청해진해운이 자금을 빼돌린 것을 역추적하다 보니 유병언 일가의 비리가 포착된 것”이라면서 "비리 포착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거기에 이를 때까지 하부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마 관련 정보가 유병언에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유병언이 도피하는 데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다”면서 “최선을 다해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모든 검찰력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병언과 그 일가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공직사회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대해 "공직비리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전담 수사팀들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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