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대상은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자망, 연안복합 등 5개 업종으로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5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18일부터 30일까지로 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어선원부 1부, 어선사진(전·후·좌·우) 각 1매,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최근 1년간), 선박입출항 내역 등을 구비하여 서천군청 해양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상인 어선,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계속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이다.
한편, 서천군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선 300여척을 감척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