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 연체금리 변경표[자료=신한카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의 할부 연체금리를 일제히 인하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개정된 이자제한법 적용으로 최고금리가 기존 30%에서 2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다음달 14일 연체분부터 신판할부 거래 중 정상금리가 연 17.9% 이상인 고객의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31일 이내 연체는 기존 최고 연 28.5%에서 24.0%로, 32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는 기존 최고 연 29.0%에서 24.5%로, 91일 이상 연체는 기존 최고 연 29.5%에서 25.0%로 변경된다. 이는 기존 최고금리 대비 4.5%포인트가 인하되는 수치다.
앞서 하나SK카드도 이달 1일부터 연체이자율을 인하했다. 하나SK카드의 할부거래 연체금리는 27.0~28.0%였지만 이번 조정으로 24.0~25.0%로 인하됐다. 할부 외에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연체금리도 기존 최대 29.9%에서 29.0%로 낮췄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할부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7월 15일부터 최고 금리를 25%로 제한하는 개정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연체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부분 인하키로 함에 따라 나머지 카드사들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카드도 할부거래 연체금리의 최고수준을 기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삼성카드도 할부거래 연체금리를 기존 연 21.0~29.9%에서 연 21.0%~24.9%로, 현대카드도 최고금리를 25.0%로 변경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2년 1월말 할부거래 연체금리의 최고수준을 23.9%로 인하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최고 30%에 육박하는 대출금리, 연체금리로 인해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연체금리 인하도 이뤄지면서 카드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됐다"며 "고객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카드사들은 수익 보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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