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8 1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19일 이뤄질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판결을 앞두고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노동부가 해직 교사가 노조원에 포함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데 대해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법외노조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 않을 경우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시·도교육감이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