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김동주 선수의 부인 김모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한 김동주 선수 부부는 김 선수가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부인 김씨가 34억2000만 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역삼세무서는 김 선수가 부인 김씨가 부담한 돈 중 26억90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8000만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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