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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폰 구입 후 유료 게임 등 결제뒤 되팔아 현금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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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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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싼가격에 구입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후 되팔아 현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9일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 등을 사들여 유료 게임 등을 결제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컴퓨터등이용사기 등)로 정모(2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약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고가의 스마트폰을 대당 1만원에서 20만원을 주고 구입,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유료 게임을 결제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절반 가격에 게임 머니 거래 사이트에 되팔아 현금을 챙겼다.

휴대전화 수거책은 심야에 길가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을 켜고 흔드는 '사인'을 보내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팔려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손쉽게 타인의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게임 아이템 등이 개인정보가 필요한 '소액결제'가 아니라 인증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정보이용료'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사에 따라 정보이용료로 월 25만~55만원을 결제할 수 있다.

이들은 결제 한도를 다 채운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겨 이중의 이득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정보이용료 결제를 맡았던 정씨가 수익금 분배 과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는 즉시 이동통신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택시기사들과 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인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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