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8월초까지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임대아파트인 ‘한남 더 힐’에 대한 입주자(세입자)와 시행사의 감정평가가 모두 부적정 평가를 받으면서 감정평가 업계에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가 만연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이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국대 부지에 지어진 600가구 규모의 아파트·연립주택으로 지난해 7월부터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이다. 세입자와 시행사가 각각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지만 양측 가격이 총액기준 각각 1조1699억원, 2조5512억원으로 크게 차이나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대책반은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감정평가사는 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이 모두 포함됐다.
개선 대상은 감정평가 전반이다. 현재 감정평가는 인근 유사한 공동주택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교방식’, 회계감사 보고자료 등을 참고해 대상물건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기초로 하는 ‘원가방식’, 대상임대료 등을 분석한 ‘수익방식’ 3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단 통상 비교방식을 위주로 산정한 후 나머지 방식 중 한가지와 비교를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한남 더 힐의 경우 비교방식으로만 평가한 후 나머지 방식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됐지만 업계에서는 특별한 경우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정평가 자체가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일부 예외 조항 등이 부실 평가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로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 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감정원에게 공적 업무를 몰아준다며 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 감사를 통한 사실상 ‘군기 잡기’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협회에 위탁한 정부의 업무와 감정평가와 관련한 여러 지침 중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협회에서도 양해한 사항으로 감사 후 징계 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남 더 힐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감사 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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