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3일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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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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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점검 및 단속대상은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체육시설, 병원, 마트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주차구역 적정 설치여부와 불법주차 여부를 점검 및 단속할 예정으로 22일까지 사전 계도를 벌이고 있다.

집중 점검기간에는 주차라인 및 규격, 안내간판 설치여부 등 장애인주차구역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을 60일 간 사전예고한 후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정차 여부, 장애인을 동석하지 않은 차량의 주정차 여부 등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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