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판기사, 정부동의 맡고 쓰라" 강한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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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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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총국 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인터넷캡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비판기사를 쓰려거든 정부의 허가를 득한 후 쓰라." 중국정부가 강력한 언론통제 지침을 발표했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과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전날 각 보도기관에 통지문을 보내 "지국(지사), 인터넷사이트, 경영부문, 취재부문 등에 대한 집중 정리작업을 추진해 법규·법률위반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특히 광전총국은 "(사전에 등록된) 영역과 범위를 벗어난 취재보도와 뉴스기자·지국(지사)이 본기관(광전총국)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비판보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광전총국은 또 ▲기자가 자체적으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신문·잡지 등의) 특별호, 내부참고 등을 발행해 비판 보도를 하는 행위 ▲지국과 취재인원이 광고, 발행, 홍보를 담당하는 기업을 개설하는 행위 ▲지국과 기자가 광고, 발행, 찬조 등 경영활동을 하는 행위 ▲지국이나 취재인원에게 광고, 발행 등의 경영임무를 부여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광전총국 책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각급 신문·출판·라디오·TV 행정부문은 뉴스사기, 허위뉴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층의 군중단위의 감독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통지'와 함께 금전을 받고 뉴스보도를 한 하남청년보(河南靑年報), 기사로 협박해 금품을 취득한 '남방일보'(南方日報)·무명만보(茂名晩報), 지방정부에 광고비용을 분담케 한 '서남상보'(西南商報) 소속 기자 등 전형적인 뉴스사기, 허위뉴스인 사례 8건도 공개했다. 광전총국은 8건 사례에서 기자의 이름을 적시했다.

중국당국은 표면적으로 확인 안 된 보도가 난무하는 언론폐단과 기자들의 금품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언론통제 강화와 맞물려 있는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초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여름을 기점으로 인터넷 공간과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유명 블로거와 기자들을 '사회혼란 야기',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로 잇따라 체포하는 등 사실상 강도 높은 언론통제 행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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