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포켓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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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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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포켓북 표지[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대응 방법 및 금융상식 등을 정리한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포켓북을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켓북에는 신용카드 분실 및 위변조, 개인정보유출, 전자금융사기, 신분증 분실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겼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유의사항,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금융거래 시 도움이 되는 금융상식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교육 참여자 및 내방 민원인에게 포켓북을 배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협회 등에 포켓북에 담긴 내용을 제공해 금융사가 이를 자체 제작, 고객에게 배포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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