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2년경 서울에서 출장마사지 영업을 하다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출장마사지 영업의 경우 피해를 입어도 신고 치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는 범행을 위해 사제수갑과 등산용 칼,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마스크, 대포폰 10대등을 구입하여 각 범행 시 준비한 가방에 넣고 다니며 범행에 이용하였고 이동수단으로 렌트카를 이용하였다.
또한 범행 전 케이블타이 3개를 미리 수갑 모양으로 매듭을 만들어 놓아 피해 여성들의 손목과 발목을 신속하게 묶어 제압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청테이프와 마스크로 입과 눈을 가리고, 범행시 자신이 피웠던 담배꽁초는 현장에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인은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에서 15회 그리고 대전에서 10회에 걸쳐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중경찰에 신고된 것은 단 1건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 후 신고하지 못한 억울한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피의자가 사용한 대포폰 10대를 분석하고, 렌트카의 GPS 경로 추적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23명의 피해자를 찾았으며, 수도권의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확인 수사중이다.
향후 경찰에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찾아 피해경위등을 파악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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