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주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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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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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상주시는 오는 27일 상주시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상주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상담하는 제도로 생활법률과 행정심판, 사회복지, 건설도시, 교통도로, 부패신고, 주택건축, 산업환경 등 모든 행정 분야에 걸쳐 상담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해결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으로 민원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상주시 보건소 3층에 마련된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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