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 불소 함유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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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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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치약 제품의 충치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소 함유량이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치약의 주성분인 불소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1000ppm에서 1500ppm으로 늘어난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불소 함유 한도를 150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의 충치 예방 기능 강화 요구와 기존 함량으로는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마스크 분류 기준도 달라진다. 황사는 물론 미세먼지나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기능을 갖춘 ‘황사방지용’와 ‘방역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된다.

기존에 ‘보건용’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입자 차단 기능이 없고, 방한대 등의 공산품과 큰 차이가 없어 의약외품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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