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액 상한액을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후 국민연금개혁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 안팎인 2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월소득이 398만원을 넘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상승하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이 오르게 된다.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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