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건보료를 1.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급여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5.6원에서 178.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늘고,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증가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 보장성 강화에 약 2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세부 지원 항목은 오는 8월까지 구체화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각각 2.2%, 2.1% 인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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