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1.35% 인상…직장인 부담 1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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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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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35% 올라 직장가입자는 지금보다 126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건보료를 1.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급여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5.6원에서 178.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늘고,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의 건보료 인상”이라며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 보장성 강화에 약 2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세부 지원 항목은 오는 8월까지 구체화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각각 2.2%, 2.1% 인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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