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 업체는 2번 이상 민원이 접수됐거나 심한 추심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이번 기획검사에서는 △4월 2일자로 변경된 법정이자율(최고 39%→34.9%)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2013년 상반기에 신규 등록한 대부업체 427개 대상 지도점검 △불법스팸문자발송업체(대부중개업체) 500여 곳 합동점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민생침해 경보 발령 등을 통해 고리 대부업과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에 힘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