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교육현장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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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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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들이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이 진보 교육계를 위축시키기 위한 음모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규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을 너무 엄격히 해석하면서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오버라는 주장이다.

1989년 1500명이 해직을 당하면서까지 합법화를 위해 싸운 결과 1994년 1300명의 복직을 이뤄내고 1999년 합법 신분을 얻는 데 성공하기 까지 쌓아올린 결과물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부의 전략에서 나온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계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오랜 대립이 내재돼 있다.

이달 선거에서 맞붙은 결과 보수 진영 후보군의 단일화 실패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앵그리맘들의 분노 등이 겹치면서 13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진보 성향 당선인들은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판결을 앞두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탄원서를 통해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판결을 내릴 경우 교육계에 올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이 나올 경우 혼란이 커지면서 여러 교육 이슈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처럼 진보 진영 교육감 당선인들이 탄원서를 낸 데 대해서도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에 압력을 넣는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면 전교조가 노동.정치투쟁에 몰입하면서 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

전교조는 출범 이후 점점 정치적인 성향을 띠면서 정치투쟁에 동참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사안들에 있어서도 노골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서 보수 정당을 비판하는데 한결같은 양상을 보여왔다.

점차 전교조가 정치 성향을 강화해나가자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은 뒷전이고 초기의 참교육 정신이 쇠퇴하면서 정치투쟁을 위한 정치조직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해왔다.

이같은 보수 진영의 전교조에 대한 비판이 법외노조 통보 등 정부의 대응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교조로서는 힘겹게 얻은 합법 조직의 성과를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는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 판결이 나오고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경우 전교조의 반발은 거세질 전망으로 교육계의 갈등이 보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교조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로 시작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정식 출범했다.

1989년 당시 문교부는 전교조 조합원 1500명을 파면 해임했고 이들 중 1300명은 1994년 복직이 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전교조는 1999년 1월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공했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이후 15년만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위기를 겪게 됐다.

이번 판결이 교육과정 개혁과 국정교과서 문제 등 각종 교육계 현안들을 놓고 대립하던 교육계 보수와 진보 진영간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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