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조전임자 복직 등 전교조 법외노조 따른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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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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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교육부가 19일 노조전임자 복직 등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72명에 대해 즉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내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하고, 노조전임자가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토록 조치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회수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지하고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은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을 중지하도록 했다.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동의 시 전교조 조합비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내달 보수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도 금지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이 상실되고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전교조 대표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시·도교육청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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