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은 차량 안전검사의 부실여부와 제반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부실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다.
시는 사업자의 시설기준, 검사원의 기술인력 현황, 검사업무 운영관리 실태 등 법령준수 여부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묵인, 점검부 허위 작성, 허술한 검사수행 등 검사업무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당한 사항 적발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업무정지, 직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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