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2년 '파업으로 업무 방해' 기소된 KBS 새노조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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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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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2012년 벌어진 KBS 파업에 대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지난 2012년 파업을 벌여 KB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 김현석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KBS가 2010년 새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하며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조합원 찬반투표 후 12일만에 파업을 벌여 KBS가 이에 대비할 수 없게 하고, 이 과정에서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돼 광고손실 및 특별근무 수당 등 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새노조가 파업 결의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했으므로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판사는 이어 "KBS가 광고손실 등 손해를 봤다고 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유사 금액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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