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WTO-필리핀, 쌀 개방의무 5년간 유예…의무수입물량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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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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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이후 쌀 관세화 의무 발생

[표=농림축산식품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필리핀이 쌀 수입개방을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쌀 의무 수입 물량은 2.3배 증가하는 등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에 대한 결정을 이 같이 합의했다.

필리핀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해왔다. 필리핀은 2004년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를 7년간 연장, 2012년 3월인 유예 기간 종료 3개월을 앞두고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MMA)을 기존 35만t에서 80만5000t으로 2.3배 증량 △모든 희망국가에 국별쿼터 제공(3개국 13만8000t→7개국 75만5000t) △관세율 감축(40%→35%) 등의 대가를 치룬다.

또 의무면제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7월1일부터는 쌀 관세화가 의무로 발생된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웨이버 결정사항은 내달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까지 필리핀은 매년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서 의무면제 근거인 '예외적인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의무면제 이행상황에 대해 검토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전에도 약속된 양허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웨이버를 종료하고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이외 관심품목 관세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캐나다·호주·태국 등과의 양자간 구체적인 논의결과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쌀 이외의 품목에도 관세인하 등 상당한 추가 양보를 한 듯 하다"며 "특히 육류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쌀 의무수입물량이 2005년 20만5000t으로 매년 약 2만t씩 증가하는 등 올해 40만9000t 수입인 유예 기간 만료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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