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동 314-4일대 신길16 재개발정비구역과 서대문구 홍제동 131-2 일대 재건축정비구역 등 10개 구역을 지정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는 △광진구 자양동 246-10 △광진구 자양동 243-7 △광진구 자양동 216-9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3곳과 △강북구 미아동 681 △은평구 수색동 309-8 주택재개발구역 △동작구 흑석동 204-9 주택재개발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4-4 주택재개발구역 △노원구 상계3·4동자력 1구역 8블록 주택재개발구역 등이다.
재건축정비구역은 △중랑구 묵2동 237-45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131-2 일대가 해제됐다. 이로써 지난해 1월말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148개 구역이 됐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해제 심의를 거친다. 추진주체가 있을 경우 50% 이상의 해제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영등포구 신길동 314-4 일대와 노원구 상계3·4동자력1구역 8블록 일대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추진주체가 없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중 일부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로가 단절되거나 지대 높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사업 추진구역과 해제구역 간 도로가 단절되는 경우 추진구역이 대체 부담하되, 그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은 축소해주는 방안 등이다. 또 구역을 해제할 경우 공원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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