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의 영일만신항 항운노동조합(위원장 김경수)은 19일 오전 10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1리 마을회관에서 흥해지역구 시·도의원 당선자를 초청해 노조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흥해지역구 한창화 도의원과 이칠구, 박경열, 백강훈 시의원, 피해지역 지역발전협의회, 죽천초등학교 총동창회 등 지역단체와 영일만신항 항운노동조합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일만신항 항운노조는 “항만 건설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주축이 돼 영일만신항에서의 항구적 생계대책으로 지난 2005년 8월 발족해 2014년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허가권을 획득했다”며, “조합원은 11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2세대들로 구성돼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영일만신항 항운노조는 조합설립을 포항시에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결국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 설립허가를 6년에 걸쳐 받았다”며, “하역사업을 위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신청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신청했으나 불허돼 대법원 판결까지 또 다시 3년6개월이 걸려 총 10년 만에 모든 법적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포항 영일만신항의 경우 선례가 되는 평택항운노동조합이나 광양만항운노동조합, 당진항운노동조합의 예를 보더라도 신설 항에 피해지역 주민 위주의 신생항운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사업장을 평화롭게 인계해 주는 것이 그동안 전국항운노동조합의 풍토”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포항의 경우 포항시와 고용노동부가 경북항운노조와 연합으로 9년여에 걸쳐 법적인 분쟁을 하는 사이 경북항운노조가 3개 사와 계약을 맺어 영일만신항에 근로공급을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현재 영일만신항 항운노동조합은 경북항운노동조합에 하역사업장 인수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수신조차 거부당했고, 하역 3사(동방, 한진, CJ대한)와 영일만신항 주식회사에 하역계약을 위한 교섭 또한 수차례 신청했으나 교섭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영일만신항과 경북항운노조 본사 앞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일만신항 항운노조는 현재 경기도의회의 평택항운노동조합 설립촉구 결의안을 들어 흥해 지역구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포항시의회, 더 나아가 경북도의회에 주민생계 보전을 위한 영일만신항 항운노조 작업장인수 촉구 결의안 발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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