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매각 방안이 나온 뒤 국내외 기업 설명회가 열린다. 매각 공고는 9월, 입찰은 10월께 이뤄진다. 우리은행 지분을 나눠 팔면서, 콜옵션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56.97%의 지분 중 30% 이상을 모두 매각하는 A그룹, 10% 이하의 지분을 분할매각하는 B그룹으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자기자본은 19조원이다. 정부 지분에 현재 시장에서 적용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5배를 적용하면 매각액이 5조4000억원 수준이다.
지분 30% 인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우리은행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선 3조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다만 A그룹은 단독 입찰하는 등 입찰 경쟁이 되지 않으면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유력한 인수 후보로 교보생명이 꼽힌다. 이외에 KB금융, 외국계 사모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순수 투자 목적인 B그룹에는 추가로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 2주당 1주씩 부여할 것인지, 3주당 1주씩을 부여할 것인지는 매각 공고 때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공자위는 유찰을 막기 위해 A그룹에 입찰하더라도 B그룹에 동시 입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존속법인에 대해선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에 합병된 뒤 우리금융이 존속법인으로 남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최근 우리은행이 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상장돼 있는 우리금융과 달리 상장되지 않은 우리은행으로 합병 시 재상장까지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상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우리은행으로 합병해도 재상장에 2~3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우리은행으로 합병하면 우리금융으로 합병 시 우리은행이 체결한 계약이나 등기 명의 변경에 드는 수백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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