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 맞다"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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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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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끌려간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무국적 동포가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았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적 확인 소송을 내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슷한 무국적 동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김모(60. 여)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부모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결혼해 현지에서 김씨를 낳았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사망해 김씨는 계속 '무국적' 상태로 살아왔다.

당시 러시아는 출생과 관련해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채택해 러시아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러시아 국적을 갖지 못했다.

김씨는 무국적 상태로 6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다가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회복을 위해 설립된 '사할린 희망캠페인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2년 8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에서 "사할린으로 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 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우리나라 제헌 헌법과 제정 국적법 등을 근거로 김씨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씨가 법무부를 통한 국적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사할린 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법원에서 국적을 확인받은 첫 사례"라며 "김씨와 비슷한 사할린 무국적 동포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에 따른 정부의 각종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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