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19일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업자와 종사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80호)이 개정·공포(2014. 5. 9.)돼 HACCP 의무적용품목이 확대(10품목 → 21품목)됨에 따라 HACCP인증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관련법규 홍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HACCP에 대한 이해, 인증절차, 위생개선자금 지원사업 등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식품생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질 높은 식품 생산을 위한 HACCP 인증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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