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6월26일~7월7일 기관보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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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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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의 끝없는 대립을 낳았던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가 가까스로 합의됐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청취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물꼬가 트이게 될전망이다.

양당 합의사항을 보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특위 기관보고를 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고 “오후에 다시 양당 간사가 만나 구체적인 일정과 출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 26일과 27일은 해경, 해수부, 현장대응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도 브리핑에서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새누리당이 담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와 해경의 동시 기관보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양측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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