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게 이뤄졌고,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
특히, 용인도시공사 정상화를 위한 자본금 증자에 따라 수권자본금을 71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변경하고, 이익금 발생 시 공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 적립금을 배당에 앞서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정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우현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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